민경선 고양시장, 홍지선 국토부 장관 만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공주택지구 제도 개선 건의 (고양시 제공)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10월 21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균형본부장과 함께 일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일정은 일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과 LH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사업의 개요와 추진 상황 보고를 시작으로 일산 선도지구인 백송마을 현장 점검으로 이어졌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면적 100만㎡ 이상의 대규모 계획도시를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고양시는 지난해 6월 일산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현재 구역별로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산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사업이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만큼, 이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경선 시장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도시정비와 일산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일산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겠다”며 “정비사업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 시장은 이날 홍 장관에게 고양특례시 주요 현안 5건에 대한 정책 건의서를 직접 전달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건의 내용은 △공공주택지구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공업지역 물량 배정 제도 개선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의 소규모 지역 자체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사업 국가계획 반영 △고양 킨텍스 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 지정 및 실증 인프라 적기 구축 지원이다.

특히 민 시장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시 자족기능 확보에 필요한 공업지역 물량을 함께 배정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양특례시는 시 전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산업기반 확충에 제약을 받고 있지만, 대규모 주택공급은 계속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기반과 자족기능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택과 인구만 집중되는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국가 주도의 주택공급이 주거기능 확충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 창출과 산업기반 조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공업지역 물량 확보와 광역자치단체 간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민 시장은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할 때 공업지역 물량을 함께 배정해 실질적인 기업 유치를 지원하고 서울·경기·인천 등 광역자치단체 간 공업지역 물량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직주근접형 자족도시를 조성하면 서울에 집중된 주거와 일자리 수요를 분산해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교통체증 완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