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 12일 순천만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정밀검사한 결과, 20일H5 형 고병원성 바이러스로 최종 확인됐다. 이번 동절기 국내 야생조류에서 확인된 첫 검출 사례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전국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를‘주의’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했다. 경남도와 도내 전 시군은 단체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아울러 검사·점검·소독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경남도는 야생조류에서 가금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 10개소 14개 지점에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모든 가금농장에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현장점검반 25개 반을 통해 방역 취약 가금농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가금 전담관 140명을 활용해 농장별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지도와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도내 거점소독시설 21개소의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공동방제단 86개 반과 소독방제차량 31대를 동원해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한 소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가금농가 및 종사자들께서는 축사 외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오염돼 있을 것이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며 “철새도래지와 타 가금농장 방문을 삼가고 농장 출입 시 차량, 신발, 의복을 빈틈없는 소독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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