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표창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발전과 활성화 등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수여됐다.
기념식은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주최·주관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대상자가 사전에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치료의 효과 없이 임종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부평구보건소는 제도 시행 초기인 2018년 2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전담 상담실을 마련하고 전문 상담사를 배치해 등록·상담 업무를 지속해 왔다.
특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앞서 주민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혼동하기 쉬운 내용을 담은 자체 안내 자료를 활용해 이해도를 높였다.
그 결과 2018년부터 2026년 9월 말까지 총 1만 7천150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
권순형 보건소장은 “이번 수상은 주민의 존엄한 삶과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온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상담과 제도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