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건 심사에서 ‘수원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소관 부서는 현행 조례의 제5조 제2항을 개정해 의무규정을 재량규정으로 전환하고자 했으나, 배지환 위원장은 이 경우 소규모 공공건축 사업의 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위원회는 제5조 제2항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개정사항을 반영해 수정 가결했다.
이후 논의된 ‘2027년도 수원도시재단 출연 동의안’,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7년도 경기도 출연 동의안’,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4건은 원안가결했다.
이어진 예비 심사에서는 시의 예산 집행 결과를 부서·사업별로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이월 및 불용·사업 추진 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배지환 위원장은 “결산 예비심사는 사업 집행 결과를 단순히 확인하는 것을 넘어, 시민 세금이 실제로 필요한 분야에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이라며 예비심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논의된 예비심사 내역은 22일 도시미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최종 의견을 조정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심사된 조례안·동의안 등 안건심사 결과 또한 본회의에 회부되어 같은 날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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