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상 자동차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되지 않으면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될 수 있다.
멸실 인정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차량을 사실상 소멸한 것으로 인정해 적법한 말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멸실 인정 대상은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승용차 11년 △승합차 10년 △화물·특수차 10년 △화물·특수차 12년이 경과한 차량이다.
아울러 최근 3년간 범칙금·과태료 부과나 주정차 위반 등 운행 관련 기록이 없어야 하며 자동차 검사와 의무보험 가입 이력도 없어야 한다.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나 저당이 설정된 차량도 멸실 인정 절차를 거쳐 말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아산시 민원과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멸실 인정서를 발급받으면 말소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김은성 민원과장은 “멸실 인정 제도가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차량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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