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의는 지난 10월 7일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들과 직접 의견을 나누며 실제 기관 운영 여건을 반영하고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병진 의원이 마련하고 있는 조례안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가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산검사의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 정산 결과가 의회 보고와 공개, 차년도 예산편성 및 기관 운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날 조병진 의원은 각 기관의 예산 집행과 정산 과정에서의 실무 여건과 제도 운영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에 담길 기준과 절차가 기관의 실제 업무와 조화를 이루면서도 정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병진 의원은 “이번 조례는 정산 절차를 강화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출연금과 위탁사업비가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시 예산과 기관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실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일 교육청과의 협의에 이어 오늘 실제 적용기관의 의견까지 확인한 만큼, 이를 종합해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게 다듬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병진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 및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집행과 정산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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