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구시 최초로 해당 사업을 시행한 달성군은,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잔여 예산을 활용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외됐던 연매출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소상공인도 혜택을 받게 된다.
단,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올해 상반기 이미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카드 매출액의 0.4%로 업체당 최대 40만원까지 지급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연매출액이 적은 순으로 선정된다.
지원 요건은 2025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대표자의 주민등록 주소가 달성군에 있고 202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어야 한다.
다만 유흥·단란주점,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업 등 일부 향락·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2주간 대표자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달성군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지원 대상 확대가 경영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