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2일부터 ‘울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신고 대상 시설은 기존 7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됐다.
또한 연간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주요 신고 대상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관광휴게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15종이다.
다만, 공동주택과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등은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 한정된다.
신고대상 위반행위는 △소화펌프 고장 상태 방치 △화재 수신기 및 소방시설 전원 차단·고장 방치 △소화수·소화약제 방출 불량 상태 방치 △설치 의무가 있는 소방시설 미설치 △소방시설 폐쇄·차단 △복도·계단·출입구 등 피난시설 폐쇄 및 장애물 적치 △방화문·방화셔터 훼손 및 작동 방해 등이다.
신고는 위반행위를 직접 목격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신고포상금 신청서와 사진·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구역 소방서에 방문·우편·팩스 또는 울산소방본부 누리집으로 접수하면 된다.
특히 울산소방본부는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통한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신고 환경을 정비하고 신고 화면으로 바로 연결되는 큐알코드를 제작 및 배포할 계획이다.
접수된 신고는 관할 소방서의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포상 여부가 결정된다.
신고포상금은 건당 5만원으로 월 최대 30만원, 연 최대 300만원까지 예산 범위에서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에는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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