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관 대표는 “그동안 무주군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전하게 됐다”며 “무주를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만큼, 앞으로도 애정을 가지고 무주군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전했다.
‘청정바다젓갈’은 부안군 곰소항에서 각종 젓갈류와 건어물을 판매하는 업체로 2016년부터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에 새우젓을 납품해 오고 있다.
2023년부터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기 시작했으며 지난해까지 4백만원을 납부한 바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 전액 적용되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금액에는 44%, 20만원 초과 금액에는 16.5%가 적용된다.
기부자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과 민간 플랫폼, 전국 농협 창구를 통해 할 수 있다.
무주군은 ‘함께하는 따뜻한 무주, 살기 좋은 고향 무주’를 만들어 간다는 방침으로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