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학생통학버스 버스정류장 정차 허용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천안시의회 제공)
천안시의회는 19일 열린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통학버스의 버스정류장 정차 허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교육청이 원거리 통학 학생을 위해 운영하는 학생통학버스가 현행법상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학생을 태우거나 내릴 수 없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에서 해당 노선버스를 제외한 차량의 정차를 금지하고 있으며 법제처도 2023년 11월 전세버스의 노선버스 정류장 정차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바 있다.

황경수 의원은 건의안 제안 설명을 통해 “학교와 주거지 주변은 어린이보호구역 등으로 정차가 제한되는 곳이 많아 버스정류장 말고는 안전한 승하차 공간을 찾기 어렵다”며 “학생 안전을 위한 운행이 오히려 단속 대상이 되고 그 책임은 운전자와 운수업체가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년 4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감과 교육장도 통학용 전세버스를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학생통학버스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천안에서도 천안교육지원청이 올해부터 불당동과 청당동에서 학생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차암동도 11월 시범운행을 앞두고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역시 2026년 3월 총회에서 같은 취지의 법 개정 건의를 의결했고 국회에는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다만 계류 중인 개정안 가운데는 적용 대상을 어린이통학버스로 한정한 안도 있어, 해당 내용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중·고등학생 통학버스는 제외될 수 있다.

천안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에서 국회에 △ 학생통학버스의 버스정류장 정차를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조속한 심사·의결 △ 학생통학버스 정의를 신설해 어린이통학버스뿐 아니라 교육청·학교가 운영하거나 임차하는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통학차량과 한정면허 통학버스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에는 △ 노선버스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차 시간과 방법 등 세부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국회와 정부에 △ 학생통학버스 승하차 지점 지정 및 표지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요청했다.

황경수 의원은 끝으로 “원거리 통학버스는 통학 공백을 메우는 과도기적 수단이지만, 그 과도기 동안에도 학생의 안전은 미룰 수 없다”며 국회와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