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10월 15일과 16일 이틀간 시정에 관한 질문 36건을 통해 시정 전반의 주요 현안과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의원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김남희 의원의 ‘문경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정식 의원의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재필 의원의 ‘문경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봉춘 의원의 ‘문경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상애 의원의 ‘문경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황재용 의원의 ‘문경시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신성호 의원의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7건과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을 포함해 총 11건을 심의·의결했다.
서정식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들이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과 개선 의견을 제시한 만큼,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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