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대형공사장 및 아스콘, 레미콘 제조업체 등 미세먼지 주요 원인인 비산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천자율환경연합회와 함께 진행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 등 신고 이행 여부 △비산먼지 억제 시설 적정 설치·운영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 결과 16개 사업장 중 1개 사업장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기준 부적합 상태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해구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향후 개선사항 이행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해 쾌적한 대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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