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농기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충청남도 제공)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고 근로자 참여형 현장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위촉은 고용노동부의 위촉에 따라 이뤄졌으며 위촉장 수여식은 최근 도 농업기술원 내에서 진행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살피고 개선 활동에 참여해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장 자체 점검과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거나 감독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또 급박한 산업재해 위험이 발생하면 작업 중지를 요청하고 근로자에게 안전수칙 준수를 지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도 농업기술원은 앞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협력해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살피고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한 예방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개선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한상미 도 농업기술원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근로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활동을 강화해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