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가을철 산불 예방·초동 진화 총력 대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가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오는 12월 15일까지 45일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 예방과 신속한 초동 진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27개 시군구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 대응체계로 운영된다.

산불 발생 시 30분 이내 초동 진화를 목표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공중 진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화헬기 10대를 봄철 10개 권역에서 광주권역을 포함한 11개 권역으로 확대 배치했다.

지난 10월 23일까지 조기 배치를 완료했다.

또한 지상 진화를 위한 산림재난대응단 1천162명을 상시 배치하고 진화차량·기계화시스템·등짐펌프 등 산불 진화장비 5만 4천 점과 드론 47대의 사전 점검을 마쳤다.

특히 13일부터 시행되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에 따라 산불 관련 처벌과 과태료 기준이 강화된다.

산림과 인접 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은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아진다.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가을철 주요 산불 원인인 입산자 부주의와 영농 부산물·쓰레기 소각을 막기 위한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기온 하강에 따른 화목보일러 등 난방기구 사용 부주의와 작업장 인화물질 관리 소홀로 화재가 산불로 번지는 사례에 대비해 홍보와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봄철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서 고춧대·깻대 등 영농 부산물과 생활 쓰레기를 불법 소각한 행위 86건을 적발해 과태료 2천900만원을 부과·징수했다.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을 줄이기 위한 수거·파쇄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고춧대, 깻대, 콩대, 과수 전정가지 등의 처리가 필요한 농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이나 농업기술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10월 순천과 나주에서 유관기관 합동 산불 진화훈련을 했다.

경찰서 소방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산림항공관리소, 한국전력공사 등 13개 유관기관과 10개 시군구 관계자 430여명이 참여해 주민대피와 공중·지상 진화 등 실전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강신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림정원국장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예방부터 초동 진화까지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소중한 산림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도 불법 소각과 산림 내 인화물질 소지를 삼가고 화목보일러 불씨 관리 등 산불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