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개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일정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편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 증액 제한과 임대차계약 신고 등 각종 공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잦은 법령 개정과 부동산 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자칫 놓치기 쉬운 의무사항을 점검하고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는 동시에 세제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
구는 2024년 첫 대면 교육을 시작으로 3년째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등록임대사업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적 의무와 세제 개편 사항을 중심으로 교육을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했다.
1부에서는 관악구청 담당 공무원이 자체 제작한 ‘등록임대사업자 안내책자’를 활용해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도와 주요 법령 개정 사항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사항 △임대차계약 신고 절차와 구비서류 △주요 의무 위반사례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록임대사업 관련 문의기관 등으로 임대사업자들이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2부에서는 양정훈 세무사가 변화하는 부동산·세제 정책에 따른 주요 세제 개편 사항과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보유세를 중심으로 세금 감면 혜택과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며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한편 구는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등록임대사업자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주요사항’과 교육에 활용한 ‘등록임대사업자 안내책자’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등록임대사업자들이 법령 개정 사항과 주요 의무사항 등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관악구 홈페이지와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등록임대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공적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임대사업을 운영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임대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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