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경 의원, “소상공인 지원 센터, 사업 안내 넘어 실질적인 피해 구제까지 확대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은 6일 열린 제394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존 소상공인 지원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영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권익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소상공인 권익보호센터 설립을 촉구했다.

최혜경 의원은 “공정거래지원센터는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피해 대응에, 소상공인 상담센터는 정책자금과 지원사업 안내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기존 기관들이 각각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이 영업 과정에서 겪는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지원센터의 2026년 9월 말 기준 가맹·대리점·유통·하도급 분야 피해 상담은 219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상공인 상담센터는 같은 해 9월 기준 전체 운영 실적 3883건 중 지원사업 안내 등 행정지원이 356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노무·법무·회계 상담은 21건에 그쳤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에 대응하는 것과 허위 리뷰나 별점 테러로 피해를 입은 가게를 돕는 것은 다른 문제”며 “또한 지원사업을 안내받는 것과 실제 피해를 입었을 때 해결을 지원받는 것은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악성민원이나 부당한 보상 요구가 발생해도 생업을 이어가면서 증거를 확보하고 플랫폼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해 상담부터 법률지원, 분쟁 해결까지 연결되는 실질적인 권익보호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은 “31개 시군의 소상공인연합회 조직 등 기존 지역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현장의 피해를 발굴하고 전문적인 상담과 구제로 연계해야 한다”며 “단순히 상담 건수나 지원 실적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피해가 얼마나 해결됐는지, 불공정거래 관행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기관과 기능이 일부 유사하다는 이유로 필요성을 판단하기보다, 현재 지원체계에서 소외된 피해가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며 “기존 기관과 협력해 피해구제와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반복되는 피해는 실태조사와 예방교육,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혜경 의원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지원사업 안내가 아니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실제로 의지할 수 있는 보호체계”며 “경기도가 소상공인 권익보호센터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소상공인들이 피해 대응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장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