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윤지영 위원장은 6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원FC 보조금 문제와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결정을 두고 감사위원회에 감사 실시를 촉구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감사에서 강원FC가 도의 승인 없이 보조금을 먼저 쓴 사실을 확인해 ‘주의’처분을 요구했다.

그러나 두 달도 안 된 12월, 히로시마 원정 응원단 경비 약 1억 1천만원이 또다시 승인 전에 지급됐고 결국 올해 4월 반납됐다.

윤 위원장은 “같은 유형이 해마다 반복되는데 계속 ‘주의’에 머무르면 감사의 무게가 가벼워질 수 있다”며 반복 사례에는 처분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히로시마 원정 응원건 감사 요구에 감사위원회가 “특정감사 계획은 없다”고 답하자, 윤 위원장은 “사업계획을 사후 승인해 준 책임 부서가 스스로 감사를 의뢰할 리 없는 만큼, 감사위원회가 직접 검토해야 한다”며 감사 여부와 사유를 서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방침 발표로 도가 빚 2050억원을 대신 갚은 사안과 관련해, 감사원과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짚어졌는데도도 감사위원회는 살펴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자문 계약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잘못된 자문으로 손해가 났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해 봤느냐는 질문에 감사위원회는 “없다”고 답했다.

윤 위원장은 “감사원이 살펴본 것은 회생신청 결정 자체였다”며 “감사원이 보지 않은이 부분은 중복감사가 아닌 만큼 감사위원회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발방지 장치도 “없다”는 답이 돌아오자, 윤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가 다루지 않은 부분은 감사위원회가 직접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감사원 감사결과 원문을 제출하고 중복감사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예산 심사 전까지 보고하며 감사원 감사 밖 사항에 대한 감사 실시 여부를 판단해 보고하라고 요구했고 감사위원회는 “알겠다”고 답했다.

한편 행정문화위원회는 9일 문화체육국을 시작으로 1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