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원 의원은 “토지를 반환하면 학교 운영자체가 어려워지는 만큼 매입은 불가피했지만, 상당한 재원이 투입된 만큼 그 과정을 짚어봐야 한다”며 소송 대응의 적정성을 따졌다.
특히 2차 소송이 2024년 5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뒤에도 3·4차 소송의 항소심이 이어진 점에 대해 “확정판결로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굳이 항소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불필요한 변호사 비용이 들고 부당이득 기간도 길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상소 결정 경위와 함께, 공시지가 기준 약 94억원으로 보고됐던 매입비가 151억원으로 결정된 과정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진행 중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대비를 주문했다.
정 의원은 “감정평가 금액은 학교용지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번 매매가는 학교용지가 아닌 경우로 산정됐다”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종중 재산은 종원이 많아 한 명이라도 문제를 제기하면 추가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며 소유권 이전 협의 과정을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김혜리 수원교육장은 법률적 사안이 얽혀 있는 만큼 과정별로 별도 보고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답했다.
정석원 의원은 “경기도 내 다른 학교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잘 살펴봐야 한다”며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교육청 토지 분쟁 전반을 한 번 더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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