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원주시는 항공기지 인근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등으로 전체 면적의 13%가 규제에 묶여 있다.
이에 따라 특히 농공단지를 비롯한 시내 주요 지역은 건물과 공장의 신·증축이 어려워, 기업 경영과 투자 유치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현실이다.
도에 따르면 ‘고도제한 완화’는 2024년부터 원주시에서 건의가 올라온 사안이다.
관련부처인 국방부는 정밀 비행안전영향평가 진행 후 판단하겠다는 보류 입장을 표한 상황이며 여전히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어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안정민 의원은 현 시점의 정밀 비행안전영향평가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원주 고도제한을 포함한 중장기 과제로 분류된 규제들이 빠른 시일 내에 완화·해결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시군 협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안 의원은 강원특별법 4차 개정 대비 시군별 특례 발굴 현황과 미선정 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특별법 개정뿐만 아니라 조례 개정이나 행정절차 개선 등 다양한 경로의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