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의료원 강원도 열악한 의료 환경, 강원특별법 특례에 담아 범정부적 지원 대책 수립해야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종현 의원은 6일 열린 제350회 정례회 특별자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원특별법 개정의 실효성 부족과 공공의료 지원대책의 부실함을 강하게 질타했다.

최종현 의원은 “강원도 내 5개 공공의료원이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속초의료원은 의료진 부족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마저 취소됐다”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공백이 심화되는데도 특별자치도의 핵심 과제에서 공공의료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에 지방의료원 지원 특례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는 선언적 문구만으로는 무너지는 지역 공공의료를 살릴 수 없다”며 “의료진 인건비 지원인지, 의료장비 확충인지조차 불분명한 특례가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사 구인난 해결”이라며 “국가의 재정지원 범위와 의료인력 확보 대책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종현 의원은 “일자리 창출과 AI 데이터센터 유치도 중요하지만, 도민이 아플 때 제때 치료받지 못한다면 특별자치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특별법 개정의 성과를 조문 숫자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말 존속기한을 앞둔 특별자치국의 저조한 홍보예산 집행률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연말에 홍보영상 제작과 행사 개최로 예산을 소진하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며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정책 홍보의 실질적 성과를 철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최종현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완성은 특례 확보 자체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는 데 있다”며 “강원도는 선언적 자치권 확대를 넘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의료 정상화 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