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고리풀은 가축의 메탄 배출을 줄이는 사료 소재로 주목받고 있으며 해양수산과학원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추진되는 170억원 규모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해 대량 양식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임 의원은 “양식에 성공했다고 사업화에 성공한 것은 아니다”며 해외 기업이 보유한 관련 특허가 국내 사업화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공 연구 성과의 권리 귀속과 활용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바다고리풀의 메탄 저감 효과가 최대 99%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와 관련해 실제 한우 사육 현장에서 검증된 수치가 아니라는 점을 짚으며 시비 9억원이 투입되는 실증시험에서 저감 효과와 가축·축산물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30억원 규모의 육상 양식시설 조성사업은 공사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계용역비 7540만원이 전액 미집행된 점을 지적하며 기존 시설 활용 가능성과 중복 투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 “연구개발이 완료되더라도 어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구조가 없다면 공공 연구 성과가 지역경제로 연결되기 어렵다”며 생산비와 예상 소득을 분석하고 어업인 참여형 생산·판매 모델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바다고리풀 연구를 중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연구 성과를 제대로 사업화하자는 것”이라며 “특허와 안전성, 경제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실제 어업인 소득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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