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정 남양주시의원, ‘평화의 소녀상’ 체계적 보호·관리 위한 조례 개정 (남양주시 제공)
정미정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323회 남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올바른 역사인식 확산을 위해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조례의 제명을 남양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구체화했다.

특히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연 2회 이상 정기점검과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 등 관리 기준을 명문화해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민들이 소녀상 보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 지킴이단의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소녀상 점검과 주변 환경 관리, 홍보·계도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미정 의원은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이어가기 위한 소중한 상징물”이라며 “그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평화의 소녀상이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시민들도 보호 활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역사적 가치를 지키고 미래세대에 올바른 역사인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