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A업체는 도내 교육지원청과 학교 등에 AI·디지털 교육사업 등을 반복적으로 납품한 데 이어 7개 학교에 동일한 체육관 로봇청소기를 학교당 2090만원씩 공급했다.
최근 5년간 해당 업체와 체결한 수의계약 규모는 약 22억원으로 파악됐다.
특히 해당 업체에는 과거 평창교육지원청 재직 당시 학교 인조잔디 설치공사 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전직 장학사가 담당자로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 의원은 해당 인물의 업체 내 역할과 관련 계약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업체의 LED 전광판 계약도 석연치 않다.
11개 학교의 관련 계약금액은 총 10억 5천만원이며이 중 6개 학교는 물품구매와 설치비 등을 별도로 계약해 합산 금액이 1억원을 초과했다.
최 의원은 이를 두고 “2단계 경쟁을 피하기 위한 분할 발주였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된 이유가 무엇인지, 학교에 관련 예산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배정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며 “계약을 집행한 학교뿐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고 내려보낸 교육청 담당 부서와 공직자의 역할도 감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별 학교의 구매 판단으로만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며 “도교육청 감사관은 두 업체의 계약과 예산 배정·집행 전 과정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계약 과정에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향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련 계약의 적정성과 예산 배정 경위, 수의계약 및 경쟁 절차 준수 여부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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