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정된다.
이번 지정으로 해당 단지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보건소는 입주민들이 금연구역 지정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약 3개월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부터는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위해 보건소는 아파트 단지 내 게시판과 현수막, 안내 스티커 등을 활용해 금연구역 지정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 간 흡연 갈등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이정미 남양주풍양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은 입주민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건강한 주거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는 뜻깊은 과정”이라며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금연 실천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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