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적재조사 측량 대상지는 당정동 174-20번지 일원에 위치한 167필지다.
시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합동으로 사업지구 내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기존 지적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임시경계점을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경계 설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측량 현장에 직접 참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참관인들은 현장에서 임시경계점의 위치를 직접 확인하고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의 등록 사항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아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하는 국가사업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이번 임시경계점 설치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며 “정확한 경계 설정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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