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함께 추진하는 대표적인 스포츠 복지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매월 10만 5000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매월 11만원 상당이며 수강료 지원 형태로 제공된다.
최종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최종 대상자 선정 결과는 자격 요건 확인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선정자는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결제하고 원하는 스포츠 강좌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최상보 체육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스포츠 소외계층이 일상에서 제약 없이 체육활동을 즐기며 활력을 얻길 바란다”며 “대상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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