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시청
지난 11월 4일 오광환 용인시체육회장의 ‘용인시청 조정팀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이나 관련 보도자료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용인특례시는 이에 이 사안과 관련한 그간의 조사 및 수사 경과를 요약한 자료를 보내드리니 보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조정팀 감독의 인권침해 등 의혹 관련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4일까지 당시 용인시 조정팀 선수로 활동하던 L선수에 대한 J감독의 인권침해 등이 있었다는 체육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시는 L선수의 인권침해 의혹 제기 이후, 2024년 10월 자체조사를 실시했으나 괴롭힘, 언어폭력, 부당한 훈련지시 등 인권침해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 결과 L선수의 신고를 기각했으며 용인동부경찰서는 ‘혐의없음’ 으로 불송치 결정했고 이후 이의신청에 따른 수원지방검찰청에서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결정됐다 용인특례시는 인권침해를 이유로 무단이탈, 계약파기한 L선수에 대해 ‘우수선수 영입비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며 상기와 같은 수사기관의 일관된 ‘혐의없음’결정에 따라 쟁송절차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

선수 공동경비 횡령 및 비자금 조성 의혹 관련 J감독의 선수 공동경비 횡령 및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한 체육회의 주장과 관련해 시가 자체 조사한 결과, 훈련비 등의 선수 공동 경비는 자체적으로 주장 선수가 관리했으며 숙박비 및 식비 등의 결재를 위해 주장이 직접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독이 해당 자금을 직접 관리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체육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아울러 문체부 스포츠윤리센터는 J감독의 업무상 횡령 및 상품권 수수의혹으로 J감독에 대한 경찰수사와 징계요구를 의뢰했다.

이에 동부경찰서에서는 수사 의뢰한 업무상횡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으로 불송치 결정했으며 이의신청에 따른 수원광역공소청에 제기된 항고도 기각됐다.

다만, 용인시체육회가 자체 구성한 스포츠공정위에서 J감독에 대해 ‘제명’처분 결정했으며 이에 우리 시는 위원회 의견에 따라 J감독을 즉시 ‘직무배제’조치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J감독의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우리 시는 감독의 ‘직무배제를 해제’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본안소송 1심판결 시까지 징계 관련 조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브리핑룸 사용 불허 및 언론 통제 의혹 용인시청 브리핑룸 사용불허와 관련한 체육회의 주장과 관련해, 시청 브리핑룸은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및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방 및 인신공격,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용인시체육회 뿐만 아니라, 동일 사안에 대한 용인시조정협회의 사용 요청에 대해서도 제한했으며 이는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로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언론 통제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