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에 따르면 “재단에 근무하는 A.B직원은 지난 2024년부터 97종의 사무가구를 직접 재활용업체에 무단으로 매각하는 등 3회에 걸쳐 129점의 물품을 매각해 660만원의 대금을 수령하고 개인적으로 보관하며 임의 지출해 보조금 목적 외 사용하는 한편 사무기기임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하는 등으로 형사소송 중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한 인사위원회는 수차례 진행됐지만 거듭될 때마다 해임에서 강등으로 그리고 강등에서 다시 징계 수위가 점점 낮아 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는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제식구 감싸기식 결과 아니냐”고 지적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공익신고한 제보자에 대한 색출 및 회유가 있었다”며 “제보자 색출이나 회유에 앞서 비리 발생의 원인 규명과 진상조사가 우선이었었다면서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부터 제대로 된 감사를 통해 발본색원 해 통합에 맞춰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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