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지난 1968년 개통된 대한민국 제1호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가 지난 58년간 건설유지비의 260%가 넘는 통행료를 회수했음에도 여전히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정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유료도로법’ 제18조의 통합채산제를 근거로 통행료 징수를 지속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인고속도로의 요금소 위치에 따른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유일한 본선 요금소인 인천요금소가 인천시 경계 안쪽에 위치해 서울·부천 등 인접 지역 이용자와 달리 인천시민에게 통행료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수십 년간 이어진 불합리한 지역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퇴근 시간대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30~40㎞에 불과한 현실을 언급하며 “고속도로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교통 기능이 저하된 상황에서 인천시민에게만 지속적으로 통행료를 부담시키는 것이 과연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인천대로 일반화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기존 지상 구간의 통행료 징수 체계를 유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꼬집었다.
이 의원은 “과거 23.9㎞였던 경인고속도로가 현재 서인천IC부터 신월IC까지 13.4㎞ 구간으로 축소된 만큼, 향후 지하고속도로 개통 시 지상과 지하 구간에서 모두 통행료를 징수하는 이중 과금 구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통행료를 회피하려는 차량이 일반도로화된 인천대로와 주변 간선도로에 집중될 경우 원도심의 교통 혼잡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통행료 정책과 도로 구조 개선 사업을 연계한 종합적인 교통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이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4대 핵심 과제로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와의 협의를 통한 지상 구간 조기 무료화 로드맵 마련 요금소 위치에 따른 지역 역차별 해소 및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감면 인천대로 일반화·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통합 관리와 이중 과금 방지 대책 수립 인천시·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간 공식 협의체 구성 및 협의 결과 공개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이수현 의원은 “경인고속도로는 대한민국 산업화와 성장을 뒷받침한 대동맥이었다”며 “이제는 그 성장의 결실을 인천시민에게 돌려줄 때”고 말했다.
이어 “인접 도시와의 부당한 역차별을 끊어내고 인천 교통 복지의 흐름을 완성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통합채산제 개편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즉각 폐지를 강력히 관철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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