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화 의원은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면서 진료실과 검사실 등 좁은 실내 공간에서 사용할 수동휠체어까지 가져가야 하는 경우, 장애인콜택시 두 대를 따로 불러야 하는 불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 번의 외출에 편도 두 대, 왕복 네 번의 배차가 필요해 이용자의 비용과 대기 부담이 커지고 다른 교통약자가 이용할 차량도 줄어들게 된다.
강 의원은 “동시 적재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용자가 요청 자체를 포기할 수 있는 만큼, 호출 기록이 적다고 실제 수요까지 적은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은 사람이 탄 전동휠체어의 탑승 공간과 고정 설비에 관한 안전기준을 두고 있지만, 함께 가져가는 수동휠체어의 별도 적재·고정 기준이 없을 뿐 아니라 운송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규정도 없다.
강 의원은 “별도 안전기준이 없는 만큼 실제 적용에 앞서 차량별 안전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이용 포기 사례를 포함한 실제 수요와 불편 파악 기존 특장차와 다인승 차량의 안전한 적재·고정 방안 검토 현행 기준으로 어려울 경우, 국토교통부에 안전기준 마련 및 시행규칙 개정 건의 등을 인천시에 요청했다.
강순화 의원은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이용자의 불편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며 “안전한 운송 방안을 찾아 차량 두 대를 불러야 하는 불편을 한 번의 안전한 이동으로 바꾸는 것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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