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안전소방위원회 박기영 의원은 5일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긴급성이 낮은 생활민원에 소방력이 분산돼 정작 화재·인명구조 현장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대응체계를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소방본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도내 전체 소방 출동 14만 6948건 가운데 생활안전출동은 2만 6691건으로 약 18.2%를 차지했다.

하루 평균 약 98건이며 유형별로는 벌집 제거가 1만 4961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물 포획 2569건, 잠금장치 개방 540건 등이었다.

박 의원은 긴급성이 낮은 신고에 인력과 차량이 투입된 사이 인근에서 화재나 인명구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악지역과 농산어촌이 넓게 분포한 강원에서는 다른 소방대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할 경우 초기 대응 지연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벌집 제거 등 생활안전 신고도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신속한 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벌집이나 동물로 인한 즉각적인 위험, 어린이·응급환자가 실내에 갇힌 상황과 단순 생활불편 신고를 구분하고 출동 유형보다 실제 인명위험과 긴급성을 기준으로 소방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비긴급 생활민원 처리 중 긴급 신고가 접수돼 출동이 지연되거나 다른 소방대가 대체 출동한 사례를 분석하고 지역별 가용 인력과 차량 운용체계를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필요한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인명위험이 낮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생활민원은 지자체 담당 부서나 민간 전문업체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신고 접수 단계의 긴급도 판단 기준과 관계기관 인계 절차를 구체화하고 도민에게도 이용 방법을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도민의 생명을 구할 골든타임이 비긴급 생활민원 처리로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며 소방력이 가장 절실한 현장에 제때 도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