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강원특별법 개정에 따라 도지사로 이양된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권한의 활용이 턱없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6년 11월 5일 열린 농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정호 의원은 “도민 여러분의 끈질긴 노력으로 숙원이었던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을 도지사가 갖게 됐지만, 2026년까지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실적은 권한 총량인 4천ha, 즉 1200만평의 4.4%인 53만평에 불과하다”며 “힘들게 이양받은 권한을 도에서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강 의원은 “도민들께서는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권한 특례의 활용을 통해, 오랜 기간 개발과 민간 투자 유치에 큰 제약을 받아 왔던 농촌의 상황을 타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러나,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농촌 지역에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마련하겠다는 당초의 비전과는 다르게, 지난 3년 동안 지정 권한 총량의 고작 4.4%만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했다는 것이 여간 실망스러운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각 시군을 통해 지구 지정 신청을 받고 도에서는 취합 후 승인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도의 적극적인 권한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는 전혀 변명이 되지 않는다”며 “인구 2~3만명 정도의 작은 시군에서 강원도의 미래를 예상하는 정도의 큰 사업을 마련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유치할 수 있는 사업규모에 있어서도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는데, 시군에 특례 활용 미진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강원도 전역의 장점과 특수성, 그리고 각 시군간의 지구 연계 가능성까지 광범위하게 살펴서 여러 시군을 포함하는 큰 규모의 지구 지정 연계사업을 구성할 수 있는 특화된 T F를 도에 만드는 등, 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지구 지정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2027년 3월 7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특례 연장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남아있는 4달 동안 최대한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