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5일 열린 농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정호 의원은 “도민 여러분의 끈질긴 노력으로 숙원이었던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을 도지사가 갖게 됐지만, 2026년까지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실적은 권한 총량인 4천ha, 즉 1200만평의 4.4%인 53만평에 불과하다”며 “힘들게 이양받은 권한을 도에서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강 의원은 “도민들께서는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권한 특례의 활용을 통해, 오랜 기간 개발과 민간 투자 유치에 큰 제약을 받아 왔던 농촌의 상황을 타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러나,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농촌 지역에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마련하겠다는 당초의 비전과는 다르게, 지난 3년 동안 지정 권한 총량의 고작 4.4%만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했다는 것이 여간 실망스러운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각 시군을 통해 지구 지정 신청을 받고 도에서는 취합 후 승인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도의 적극적인 권한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는 전혀 변명이 되지 않는다”며 “인구 2~3만명 정도의 작은 시군에서 강원도의 미래를 예상하는 정도의 큰 사업을 마련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유치할 수 있는 사업규모에 있어서도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는데, 시군에 특례 활용 미진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강원도 전역의 장점과 특수성, 그리고 각 시군간의 지구 연계 가능성까지 광범위하게 살펴서 여러 시군을 포함하는 큰 규모의 지구 지정 연계사업을 구성할 수 있는 특화된 T F를 도에 만드는 등, 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지구 지정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2027년 3월 7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특례 연장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남아있는 4달 동안 최대한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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