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에 따르면, 특별시 전체 393개 읍면동 가운데 주민자치회가 설치된 곳은 213개로 54.2%에 그쳤다.
나머지 118개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62개소는 두 조직 모두 설치되지 않는 상태다.
특히 목포와 신안은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곳이 각각 1개소, 나주는 2개소에 불과한 반면, 광주권은 모든 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기반”이라며 “같은 통합특별시 안에서도 거주 지역에 따라 주민자치 참여 기반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개선해야 할 과제”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주민 참여 기반이 취약한 만큼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이다”며 “단순히 전환을 독려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0월 15일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과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 점을 언급하며 제도 변화에 맞춘 특별시 차원의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주민자치회 전환을 확대하고 관계 부서와 TF를 구성해 교육·컨설팅, 재정적 인센티브, 주민참여예산 우대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강경문 시민주권본부장 직무대리은 “풀뿌리 민주주의는 어느 지역에 살든 고르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광주권에 비해 주민자치 기반이 취약한 전남권, 특히 농어촌과 군 단위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통합특별시 전역에서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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