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후계축산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후계축산인의 배출시설 증설 기준 마련, 가축사육 제한구역 예외 규정 신설, 축사 이전 및 현대화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먼저 후계축산인의 정의와 지원 기준을 신설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지위를 승계한 지 10년 이내인 후계축산인이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 내 동일 부지에서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50% 이내까지 증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후계축산인의 시설 개선과 안정적인 영농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물원 등에 대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예외 규정을 신설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제한구역 내 배출시설 증설 기준을 명확히 해 증설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쉽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사 이전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사지구·단지에도 이전 비용과 시설 현대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한 후계축산인은 “축산업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시설 투자와 경영에 부담이 컸는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후계축산인을 위한 지원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부심을 갖고 농장을 운영하며 지역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후계축산인이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축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과 행정적 지원을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축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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