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시흥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연간 3시간의 법정 의무교육이다.
영업시설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여가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노래연습장업자의 필수 준수사항 △노래연습장업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다중이용시설의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시는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한 노래연습장 대표자를 필수 교육 대상으로 지정하고 우편과 재난·소통 알리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교육 참석을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노래연습장은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중요한 공간인 만큼 영업주의 철저한 안전의식과 관련 법령 준수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하고 안전한 여가 공간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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