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작경찰서는 21,000원 상당의 즉석밥을 절취한 피의자에 대해, 실직과 파산 신청으로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즉결심판 청구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 ‘그냥드림’ 사업에 연계해 생필품을 지원했다.
전남나주경찰서는 청소년수련관 창고에 들어가 머물다가 건조물침입으로 신고된 피의자에 대해, 발달장애가 있고 유일한 보호자인 아버지가 암 4기 진단받아 원활한 보호가 어려웠던 상황인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훈방 처분했다.
아울러 전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지원사업에 연계해 주간보호서비스 등 필요한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대구동부경찰서는 마트에서 빨랫비누 등 11,500원 상당의 생필품을 절취한 피의자에 대해, 피해자가 합의금 100만원을 요구해 합의에는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의자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고령의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을 고려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즉결심판 청구했다.
한편 경찰청은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조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수사관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는 등 해당 제도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6. 9. 기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회부 건수는 13,42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3% 증가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경찰청장 직무대행 김종철 차장은 “경찰청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처벌보다 선도와 지원이 필요한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집행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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