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은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고 일하는 예술인이 실직하거나 출산으로 일을 쉬는 동안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직 시 최대 270일간 구직급여를, 출산 시 90일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예술인과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예술인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업무 중 다치거나 업무로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와 치료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예술인들이 이러한 혜택을 정확히 알고 필요한 때 활용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3년째이 행사에서 현장 홍보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연기자·성우·연극인·코미디언 등 조합원 1,500여명이 참여했다.
공단이 2024년 같은 행사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591명 중 78.6%는 예술인 고용보험을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자세한 내용까지 안다는 응답은 21.7%에 그쳤다.
예술인이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을 자세히 안다는 응답도 15.9%에 머물렀다.
이에 공단은 참여자들이 제도를 친숙하게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과 1:1 상담을 함께 운영했다.
캐리커쳐 그리기, 퍼스널 컬러 체험, 홍보 로봇 등으로 관심을 모으고 공단 캐릭터 ‘희망이’ 와 ‘드림이’ 가 행사장 곳곳에서 안내자료를 전달했다.
상담 부스에서는 공단 서울특고센터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함께 예술인 고용·산재보험 가입 방법, 구직급여·출산전후급여 수급 요건,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과 산재보험 보상내용 등을 안내했다.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등 노무제공자를 위한 고용·산재보험 제도도 함께 안내했다.
공단은 이날 제도 인지도와 선호하는 홍보채널을 파악하는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행사 현장을 담은 영상은 공단 유튜브 등 SNS에 게시해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예술인들에게도 제도를 알릴 계획이다.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필요한 순간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예술인들이 고용·산재보험의 혜택을 정확히 알고 안심하고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을 찾아 소통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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