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는 행정안전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마련한 자리로 이전계획 변경 설명과 지정 토론, 방청객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중앙행정기관 등의 2차 세종 이전계획을 발표했으며 세종시의회도 같은 날 “이번 발표는 그동안 시민이 쌓은 노력과 기대의 시간 위에 새로운 동력을 더하는 뜻깊은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이전계획 변경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 총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9929명을 단계적으로 세종에 이전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 의장은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들이 차질 없이 세종으로 이전되기를 바란다”며 “‘행복도시법’ 개정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 온전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전 공무원과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교통·교육 등 생활 여건도 함께 갖춰야 한다”며 “세종시의회도 시민들과 함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는 지난달 28일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첫 심사를 진행했으며 오는 11일 추가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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