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해구에 따르면 분구 이전인 지난 3월 26일 서구청에서 세입·세출예산의 지역별 분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가 개최됐다.
당시 작성된 ‘예산 분리를 위한 지역별 분리기준 회의 결과 보고’를 보면 서구 기획재정국장과 예산법무과장, 예산팀장 등 본청 관계자와 검단지역 행정을 담당하던 기획행정국장, 예산재정과장, 예산법무팀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인건비, 기본경비, 시설 운영비, 행정체제 개편 비용 등 주요 예산 항목의 지역별 분리 기준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배분 방식에 합의했다.
주요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는 지역별 근무자 수와 인구수 비율을 각각 50%씩 반영하고 시설 운영비는 시설 소재지를 기준으로 행정체제 개편 비용은 서구 40%, 검단지역 60%로 배분하기로 했다.
앞서 서해구는 인천시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분구 이전 마련된 세입·세출 분리 원칙에 따라 검단지역 예산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선 명확한 정산 기준이 없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공식 문서에는 분구 이전부터 관계 부서 간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분리 기준을 마련하고 합의한 사실이 명시돼 있다.
인천시도 정산 기준과 원칙이 분구 이전 관계 부서 간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9월 서해구의 자금 정산 절차 적정성 질의에 대해 인천시는 ‘개편 전 서구 예산 부서와 검단구 출범준비단 관련 부서가 협의를 통해 마련한 예산 분담 및 정산 기준에 따라 정산 절차를 합의한 사항으로 기 합의된 정산을 기본원칙으로 상호 검증 및 정산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즉, 자금 정산 원칙 및 기준은 이미 합의된 사항임을 공식 인정한 것이다.
서해구는 이러한 원칙과 지역별 분리 기준을 근거로 상반기 세출예산에 대해 항목별 정산자료를 검단구에 전달했다.
그러나 검단구는 현재까지 정산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정산 기준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특히 서해구는 정산 금액에 대한 이견과 정산 기준의 존재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금액에 이견이 있다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검증해야지 이미 마련된 기준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서해구 관계자는 “분구 이전 함께 결정하고 공식 결재까지 마친 기준을 이제 와서 없었던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정산 협의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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