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내 공공기여 제도 합리화 및 현장 불편 해소 hwp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3건을 개선한다.

지구단위계획 내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 기준일을 당초 인허가일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일로 변경하고 재산정 주체도 인허가 부서에서 입안부서로 조정한다.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 시 계약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체공사 감리조정위원회의 조정 범위에 ‘감리비 산정·지급 및 감리기간’ 등 계약 관련 분쟁 사항을 명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착공 전 건축주와 감리자 간 합의에 따른 재지정을 허용하고 서울시 해체공사감리자 명부를 자치구별로 구분해 공개함으로써 건축주의 감리자 선정 편의를 높인다.

그리고 따릉이 고장 시 앱을 통해 고장 신고뿐 아니라 현장 반납까지 가능하도록 해 시민 불편을 해소한다.

이번 개선안에는 지구단위계획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부지가액 산정기준 개선 해체공사 감리 분쟁 관련 제도개선 따릉이 고장 시 반납 방법 개선 등 3가지 규제철폐 과제가 담겼다.

먼저,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기준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시는 공공시설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 기준시점을 기존 인허가일에서 앞당겨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로 변경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일 계획이다.

또한 공공시설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재산정 주체도 기존 인허가 부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입안부서에서 시행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 등을 설치·제공하는 경우, 그 가치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의 공공기여와 개발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시행자는 공공기여 규모와 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고려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현행 규정상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은 인허가 시점에 최종 확정된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부터 인허가까지는 사업에 따라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될 수 있으며이 과정에서 건축비 및 지가가 변동하면 당초 계획했던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규모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사업 불확실성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부담 발생 우려가 있었다.

이에 시는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기준일을 기존 ‘인허가 시점’에서 앞당겨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시점으로 공공기여량과 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정해,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리고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재산정 업무를 기존 인허가부서에서 지구단위계획 입안부서로 조정하는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한 공공기여 계획과 비용 산정에 대한 검증을 입안부서에서 연계해 검토함으로써 업무의 일관성을 높이고 산정 결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줄여 민간 개발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주와 감리자 간 갈등을 해소하고 원활하고 안전한 공사 진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해체공사의 안전성과 감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체허가 대상 공사의 경우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 관계자 간 협의 불성립에 따른 감리자 지정 민원이나 공사 중지·소음 등으로 감리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감리비와 감리기간 등 계약 관련 사항은 조정 대상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시는 해체공사감리조정위원회의 조정 범위에 ‘감리비 산정·지급 및 감리기간’ 등 계약 관련 분쟁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건축물 관리 조례개정을 시의회와 협력해 연내 추진한다.

감리계약 관련 갈등을 제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분쟁 장기화와 이에 따른 공사 지연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지난 9월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및 관리기준을 개정해 감리계약 미체결이나 감리비 협의 불성립 등으로 건축주와 감리자가 재지정에 합의한 경우 감리자를 다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동안은 감리자의 16일 이상 입원·치료나 장기출장 등의 사유 발생 시에만 감리자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어, 건축주와 감리자가 재지정에 합의하였더라도 감리자 재지정이 어려워 계약 및 공사 지연 등의 민원이 발생했다.

개선된 기준에 따라 착공 전 건축주와 감리자가 재지정에 합의하고 공동으로 신청하면, 허가권자가 재지정 사유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감리자를 재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합의에 따른 재지정은 2회로 제한한다.

또한, 해체신고 대상 공사의 경우 감리자 선정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 해체공사감리자 명부를 자치구별로 구분해 공개하도록 개선했다.

건축주가 현장과 가까운 감리자를 쉽게 확인하고 선정할 수 있도록 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감리계약 관련 갈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공사 지연을 줄이고 해체공사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 규제 철폐안은 2026년 제1차 규제혁신 시민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규제철폐안으로 따릉이 앱을 통해 고장 신고뿐만 아니라 현장 반납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용자가 따릉이 앱에 고장 부위 사진을 등록하고 현장 반납을 신청하면 GPS 로 위치를 기록하고 자전거를 반납 완료·잠금 상태로 변경해서 추가 과금을 중지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따릉이 앱에서 고장 신고는 가능했으나 운행이 어려울 정도로 고장난 경우 현장 반납을 하려면 콜센터에 전화로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렇다 보니 이러한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이용자는 고장 난 따릉이를 대여소까지 끌고 가는 불편과 함께 대여 시간 초과에 따른 추가 요금 발생을 우려해야 했다.

이에 시는 2027년까지 별도의 콜센터 유선 접수 없이, 앱에서 직접 고장 신고부터 현장 반납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말까지는 앱 고장 신고 화면에서 신속하게 현장 반납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콜센터 유선 통화 연결 버튼을 앱에 추가해 운영한다.

시는 이번 개선으로 따릉이 고장 시, 시민이 콜센터에 별도로 전화하거나 대여소까지 끌고 가야 하는 불편을 막고 반납 지연에 따라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것을 해소해 따릉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개선은 지구단위계획 내 공공기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사업 추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의 갈등과 시민 생활 속 불편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일상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