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등록상 전주시 거주자 중 만 65세 이상 시민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종류와 크기에 따라 1인당 1주 최대 5만원, 월 최대 2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거 보상금 지급 기준은 △현수막 1장당 1000원 △족자형 현수막 1장 500원 △벽보 100장당 5000원 △전단 100장당 2000원이다.
단, 명함형 전단의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거보상제는 올해 계획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수거광고물을 신분증 및 통장 사본과 함께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앞서 시는 수거보상제 참여자격과 사업 내용이 노인일자리사업과 일부 중복됨에 따라 올해 보상제 사업량을 축소·조정했다.
현수막의 경우,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구청 현장단속반의 손길이 미치기 힘든 골목길 등 정비취약지역을 주로 정비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쾌적한 거리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업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노인일자리 등 기존 정비 체계와 연계해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사업 참여자들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변이나 높은 곳 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활동을 피하고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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