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3일 교직원의 주거 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2027년 6월 30일 만료 예정인 기금 존속기한을 2032년 6월 30일까지 5년 연장하기 위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은 인사발령에 따른 교직원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고 보유 관사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주거 수요를 보완하기 위해 2022년 500억원 규모로 조성됐으며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기금을 재원으로 교직원에게 주택임차비를 대여하는 사업과 교육지원청에서 주택을 임차해 관사로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근무지역 내 무주택 공무원으로 근무경력 3년 이내 저연차 공무원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지역별 주거 수요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과 기금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지원 사업의 운영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기금 설치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94.8%가 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찬성했으며 주택임차비 지원 경험자의 사업 만족도는 95.5%로 나타났다.

박동운 행정과장은 “교직원들이 주거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추진하겠다”며 “저연차 교원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강원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