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현재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 중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과거 거주 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인 사람이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2분기까지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되며 개인정보 등 변경사항이 있으면 수정해야 한다.
2026년 3분기 신규 신청자부터는 자동 신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4분기 지급을 받으려면 신청 기간 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시는 지급 요건을 심사해 적격자로 확인된 청년에게 12월 20일부터 오산시 지역화폐 ‘오색전’ 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액은 오산시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지역화폐 결제수단이 연동된 경기도 내 가맹점과 온라인 사용처에서도 결제할 수 있다.
온라인 사용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온라인몰, 해커스, 파고다, HSK 시험 등이며 자세한 사용처와 신청 방법은 잡아바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는 경기도 콜센터 또는 오산시 민생경제과 청년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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