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품질관리 위·수탁 계약 희망 업체 모집 (경기도 제공)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오는 23일까지 ‘2027년 의약외품 품질검사 위·수탁계약’체결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를 모집한다.

‘의약품 등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과 같은 법령의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는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자체적으로 품질관리를 실시하거나, 관련 규정에서 정한 시험 수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연구원은 2008년부터 매년 품질관리 위·수탁 계약을 통해 도내 소규모 의약외품 업체 등을 대상으로 품질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를 둔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이며 품질검사 지원 분야는 보건용 마스크, 생리대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의약외품이다.

모집 관련 세부사항과 제출 서류는 경기도 및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연구원은 신규·소규모 업체와 경기 북부 소재 업체를 우선 선정해 12월 1일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