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시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해 이용 현황이나 형상 등이 변동된 필지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감정평가법인의 타당성 검증과 토지 소유자 열람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 뒤 진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진천군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 민원토지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감정평가법인의 토지 특성과 가격 적정성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1일 자로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김성현 군 토지관리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조세 부과는 물론 기초연금 수급 자격 산정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기한 내에 결정 가격의 적정성을 꼭 확인하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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