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구청 (대전동구 제공)
대전 동구는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7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12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의견 청취,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가를 확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1월 27일까지 온라인 또는 구청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토지 특성과 표준지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1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결정 가격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