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의결 표결에는 재적의원 32명 중 30명이 출석해 찬성 16표, 반대 14표를 기록했다.
재의결 가결 요건인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 미치지 못하면서 조례안은 최종 폐기됐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9월 7일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그러나 성남시는이 조례안이 일자리·주거·복지·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자립을 지원하고 기회를 확대하려는 시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9월 14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성남시는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 ‘올패스’, 소규모 점포 청년 창업 지원, 취업청년 전·월세 및 이사비 지원, 청년 희망 인턴, 청년기업 정착자금 지원 등 청년의 역량 강화와 경제적 자립을 돕는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90.4%에 달하는 ‘올패스’는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 분야를 더욱 다양화할 방침이다.
비공인 민간자격 분야 중 인공지능 관련 자격증과 투자자산운용사 등 청년층의 취득 수요가 높은 분야를 적극 발굴해 청년들의 다양한 취업 준비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와 정책 수요를 세심하게 살펴 자립 역량을 높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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