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는 이날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해‘파주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나머지는 원안가결 됐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11월 20일 개회하는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내년도 본예산 심사와 밀접하게 연관된 조례안을 사전에 심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유각 의장은 “비록 짧은 일정의 원포인트 임시회이지만, 오늘 심사하는 조례안은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며 “오늘의 심사가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의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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