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찬회는 울산시와 5개 구군 특별사법경찰 간 수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 전문성과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검사의 수사 지휘권 폐지 등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교육은 울산경찰청 권선경 경감과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송규선 변호사 등을 초빙해 진행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 △수사 결과보고서 작성 △개정 형사소송법 관련 내용 등 수사 실무에 필요한 전문교육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공무원 자산관리 전략’을 주제로 한 특강을 통해 최신 경제 흐름을 이해하고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현재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 의약품, 대부업, 부동산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26개 분야에서 총 253명이 활동하고 있다.
울산시는 이번 연찬회를 계기로 특별사법경찰의 역할과 활동을 널리 알리고 울산시와 5개 구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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