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가을철 불법소각 집중 단속… 최대 100만원 과태료 (안성시 제공)
안성시는 가을 추수철과 겨울철을 맞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불법소각 특별 단속’을 펼친다.

도농복합도시인 안성시는 가을 추수 후 농경지 주변에서 고춧대, 깻대, 과수 잔가지 등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아울러 기온이 낮아지면서 사업장과 공장 등에서 난방을 위해 드럼통이나 화목난로로 폐목재·생활폐기물을 태우는 행위가 늘어 대기질 악화와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시 자원순환과는 단속 기간 읍·면·동과 합동 단속반을 꾸려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중점 점검 대상은 △농경지 내 영농부산물 및 폐비닐 소각 행위 △주택가 인근 생활폐기물 노천 소각 행위 △공장 및 건설 공사장 내 드럼통 등을 이용한 폐기물 불법 소각 행위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허가나 승인, 신고를 거치지 않은 시설에서 폐기물을 태우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어겨 불법 소각을 하다 적발되면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단속과 함께 올바른 폐기물 배출 방법도 안내할 계획이다.

영농부산물은 파쇄기를 이용해 잘게 부순 뒤 퇴비로 활용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사업장 폐기물은 반드시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해야 한다.

안성시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 소각은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을 내뿜어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맑고 깨끗한 공기를 지킬 수 있도록 농가와 사업장 관계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